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서구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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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87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10-10-11 | 문의처 | 032-440-4615 |
| 열람장소 |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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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87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서구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13호(2008.10.13)로 기 고시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서구 관리지역 세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전화:440-4615)와 서구청 도시개발과(전화:560-476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10년 10월 11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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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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