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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인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서구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인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서구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87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10-10-11 문의처 440-4615
열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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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 - 287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서구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13호(2008.10.13)로 기 고시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서구 관리지역 세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440-4615)와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10. 11.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 용도지역 지정(면적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대곡동, 오류동 일원

3. 면    적 : 기정 402,666㎡ ⇒ 변경 389,523㎡(감 13,143㎡)

  ※ 기정 면적은 기 결정․고시한 1,451,391㎡ 중

    - 검단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92호) 920,966㎡ 제외

    - 보전산지 지정(산림청 고시 제2008-166호) 127,759㎡ 제외

4. 결정내용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13호(2008.10.13)로 기 고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지적 불일치 정정에 따른 용도지역 (관리지역)면적 변경

       ※ 지적 불일치 면적 13,143㎡ 축소 조정

   ❍ 결정도면 : 게제생략

5.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서구 관리지역 세분)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98,531,226

 

1,298,518,083

100.00

 

도

시

지

역

주

거

지

역

소      계

107,215,984

 

107,215,984

8.26

 

제1종전용주거지역

3,247,636

 

3,247,636

0.26

 

제2종전용주거지역

1,187,157

 

1,187,157

0.10

 

제1종일반주거지역

14,581,804

 

14,581,804

1.13

 

제2종일반주거지역

45,856,683

 

45,856,683

3.54

 

제3종일반주거지역

30,724,397

 

30,724,397

2.37

 

준주거지역

11,618,307

 

11,618,307

0.90

 

상

업

지

역

소      계

17,438,346

 

17,438,346

1.35

 

중심상업지역

2,080,821

 

2,080,821

0.17

 

일반상업지역

14,574,002

 

14,574,002

1.13

 

근린상업지역

449,426

 

449,426

0.04

 

유통상업지역

334,097

 

334,097

0.03

 

공

업

지

역

소      계

47,364,641

 

47,364,641

3.65

 

전용공업지역

1,194,558

 

1,194,558

0.10

 

일반공업지역

25,931,909

 

25,931,909

2.00

 

준공업지역

20,238,174

 

20,238,174

1.56

 

녹

지

지

역

소      계

363,344,824

 

363,344,824

27.99

 

보전녹지지역

79,540,069

 

79,540,069

6.13

 

생산녹지지역

10,232,448

 

10,232,448

0.79

 

자연녹지지역

273,572,307

 

273,572,307

21.07

 

미     세      분

336,150

 

336,150

0.03

 

관리지역

소      계

314,088,440

-13,143

314,075,297

24.19

 

보전관리지역

126,116,347

-7,320

126,109,027

9.72

 

생산관리지역

25,844,186

 

25,844,186

2.00

 

계획관리지역

155,546,954

-5,823

155,541,131

11.98

 

관 리 지 역

6,580,953

 

6,580,953

0.51

 

농   림   지   역

262,875,090

 

262,875,090

20.25

 

자연환경보전지역

52,000

 

52,000

0.004

 

미     지     정

185,815,751

 

185,815,751

14.31

 

2. 용도지역별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율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서구

금곡동, 

대곡동, 

오류동, 

일원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80,834

10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13호

  (2008.10.13)로 기 고시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중    용도지역 지정 의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지적     불일치 정정에 따른 면적 변경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0

80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308,689

80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440-46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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