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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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10-16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10-10-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주차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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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시 이충동 468-5번지 일원에 기지주변 상가 활성화 및 중앙동사무소 주차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입안된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2호 같은법 제32조제2항, 제27조제8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결정 고시된 관계서류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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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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