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가지정문화재(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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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10-101호 | ||
| 담당기관 | 문화재청 | ||
| 고시일 | 2010-10-07 | 문의처 | 042-481-4988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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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고시 제2010-101호 국가지정문화재(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0 - 10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0. 7 .
문 화 재 청 장 2010년 10월 07일 문화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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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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