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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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4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10-07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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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44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54호(‘07.5.25)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되었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57호(‘07.10.18)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 고 시된 『난곡 신교통수단 건설』사업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기간(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이 변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 성하고, 같은법률 제91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10월 07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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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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