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군계획시설(하수도:거류하수처리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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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10-9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
| 고시일 | 2010-10-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고성 군계획시설(거류하수처리장)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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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남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1333번지 일원에 고성군 고시 제2008-11호(2008.03.11.)로 최초 결정된 고성군계획시설(하수도:거류하수처리장)에 대하여 구역경계가 확장되는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주택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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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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