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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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4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
| 고시일 | 2010-10-07 | 문의처 | 02-6360-4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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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4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8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건」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된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부지를 체육시설이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및 여가선용, 정서함양의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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