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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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5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
| 고시일 | 2010-10-07 | 문의처 | 02-6360-4792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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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5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467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된 사항이며, 체육시설이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및 여가선용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3. 관계도면 : 따로붙임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6360-4792) 및 푸른도시정책과(☎2115-7526)에 각각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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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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