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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연습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김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연습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10-1047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과
고시일 2010-10-07 문의처 054-420-6345
열람장소
첨부파일

김천시고시 제2010 - 1047호


김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 골프연습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승인.고시


우리시 남면 오봉리 산29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연습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10. 10. 7

                                 김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으로 골프이용인구 증가에 따라 부족한 체육시설(골프연습장)을 공급함으로서, 시민의 건강과 다양한 유형의 여가선용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코자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 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체육시설

    ◦ 체육시설 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체육시설

골프

연습장

김천시 남면 오봉리 산29번지 일원

-

74,330

74,330

-

-


3.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김천시청 도시주택과(☎054)420-634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420-63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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