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연습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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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10-1047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과 | |||||||||||||||||||||||||
| 고시일 | 2010-10-07 | 문의처 | 054-420-6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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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고시 제2010 - 1047호 김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 골프연습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승인.고시 우리시 남면 오봉리 산29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연습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10. 10. 7 김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으로 골프이용인구 증가에 따라 부족한 체육시설(골프연습장)을 공급함으로서, 시민의 건강과 다양한 유형의 여가선용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코자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 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체육시설 ◦ 체육시설 결정 (변경) 조서
3.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김천시청 도시주택과(☎054)420-634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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