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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0-59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도시뉴타운과
고시일 2010-10-07 문의처 02-901-6846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10-59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10-32호(2010.05.28.)로 고시한 수유동 360-10번지 외 1필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의 내용 중 일부 착오사항을 정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강북구청장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360-10번지외1필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변경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가. 결정취지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지형사정으로 인한 근소한 선형변경 및 면적 산정 착오에 따른 면적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

수유동360-

10외 1필지

13,478

감 133

13,345

98.3.24

(서고제97호)

면적산정착오:121㎡

선 형 변 경 : 12㎡

다. 관계도서 : 붙임참조(공공청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901-6847) 및 부동산정보과(901-658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i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901-68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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