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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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0-5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도시뉴타운과 | |||||||||||||||||||||
| 고시일 | 2010-10-07 | 문의처 | 02-901-68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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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10-59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10-32호(2010.05.28.)로 고시한 수유동 360-10번지 외 1필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의 내용 중 일부 착오사항을 정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강북구청장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360-10번지외1필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변경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가. 결정취지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지형사정으로 인한 근소한 선형변경 및 면적 산정 착오에 따른 면적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 조서
다. 관계도서 : 붙임참조(공공청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901-6847) 및 부동산정보과(901-658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i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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