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지역 내 기 개설된 군계획시설과 분할 지적선과의 선형 불일치로 인하여 지적선에 따라 선형을 조정하기위해 고성 군관리계획(시설:도로?주차장?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성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 경제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