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지역 내 기 개설된 군계획시설과 분할 지적선과의 선형 불일치로 인하여 지적선에 따라 선형을 조정하기위해 고성 군관리계획(시설:도로?주차장?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성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 경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