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철도)을 도시철도법 제2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연속지적도는 토지이용정보시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전화:888-3754), 사하구청(건설과 전화:220-4732), 서구청(건설과:240-4722), 중구청(건설과 전화:600-4734), 동구청(건설과 전화:440-4652), 부산진구(건설과 전화:309-4732), 연제구(건설과 전화:665-4722),북구청(건설과 전화:309-4732), 남구청(건설과 전화:607-4730),수영구청(건설과 전화:610-4712), 해운대구청(건설과 전화:749-472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류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