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고시 제2008-12호(2008.01.09)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906번지 일원의 망미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전화 : 888-3991~4) 및 수영구 건축과(전화 : 610-466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