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진접읍 내곡리 196-1번지 일원의 동촌취락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031-509-2357)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