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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제2009-23호(2009.1.16)로 지정 고시된 김포 재정비촉진지구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