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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96호(2009.1.6.)로 지정(개발계획)을 고시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66호(2009.10.7.)로 실시계획을 고시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