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81호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032-440-4658),종합건설본부 토목부(전화:032-440-5184) 및 서구청 도시개발과(전화:032-560-577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0월 04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