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계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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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77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10-04 | 문의처 | 032-440-4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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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 2010 - 277호 도시관리계획(계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계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전화 440-4623), 계양구청 도시정비과(전화 450-563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10. 4 인 천 광 역 시 장 1. 계획취지 : 도시관리계획(계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2. 위 치 : 계양구 병방동 431번지 3.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광장, 수도공급설비)변경결정 조서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광장, 수도공급설비)변경결정 사유서
4. 지형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시보게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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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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