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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계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계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77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10-10-04 문의처 032-440-4623
열람장소
첨부파일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0 - 277호


도시관리계획(계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계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전화 440-4623), 계양구청 도시정비과(전화 450-563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10. 4

인 천 광 역 시 장


1. 계획취지 : 도시관리계획(계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2. 위    치 : 계양구 병방동 431번지

3.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광장, 수도공급설비)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

광장

교통광장

계양구 병방동 431번지

4,100.6

 

변경

-

광장

교통광장

계양구 병방동 431번지

4,100.6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수도공급설비

도수시설

계양구 병방동 431번지

4,100.6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광장, 수도공급설비)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광장

수도공급설비

도시계획시설(광장, 수도공급설비)중복결정

광장지하에 수도공급설비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4. 지형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시보게재 생략)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2-440-4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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