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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 관련 전라북도 고시 제2010-200호(2010. 8. 13)와 남원시 고시 제2010-34호(2010. 8. 13)의 동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를 남원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