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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0-5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일 2010-10-01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0-57호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9-27호(2009.5.22)로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종로구고 시 제2009-81호(2009.12.31)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종로구고시 제2010-12호(2010.3.26)로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된 청진동 92번지 일대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하 고, 같은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2010년 10월 0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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