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이 도시관리계획(북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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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10-40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10-10-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북리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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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134-1번지 일원의 남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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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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