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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어촌정주어항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어촌정주어항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전라남도 영광군 고시 제2010-57호
담당기관 전라남도 영광군 해양수산과
고시일 2010-10-01 문의처 061-350-5413
열람장소
첨부파일

영광군 고시 제2010 - 57호

어촌정주어항 지형도면 고시

「어촌․어항법」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영광군에서 지정․관리하는 어촌정주어항(대신항, 향화도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어항구역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영   광   군   수

1. 어촌정주어항구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어촌정주어항 육역


어 항 종 류

어 항 명

위    치

면적(㎡)

지정고시일

비고

어촌정주어항

대신항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일원

28,600㎡

2010.07.22

 

어촌정주어항

향화도항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1106-40잡 일원

13,660㎡

2010.07.22

 

  나. 어촌정주어항 수역


어항의 명칭

어항의 종류

어항의 위치

어항구역

지정일

(최초)

고시번호

어촌정주어항

대신항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일원

① 방파제 기점에서 W측으로 약 85m 이동한 암반노출 지점 (X:145,584.44, Y:207,883.01)에서 시작하여

② 정N측으로 72m 이동한 지점(X:145,584.44, Y:207,955.10)

③ 이지점에서 정E측으로 480m 이동한 지점 (X:146,064.70,   Y:207,955.09)과 이지점에서

④ 정S측으로 약 492m 이동한 후 해안선과 접속한 지점 (X:146,064.70, Y:207,462.85)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수역

2010.

07.22

영광군

고시

제2010-47호

어촌정주어항

향화도항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1106-40

일원

① 기점에서 SE측으로 약 110m 이동한 암반노출 지점 (X:141,750.76, Y:185,699.84)에서  시작하여

② SSW측으로 약 190m 이동한 지점(X:141,658.42, Y:185,532.04)과

③ 이지점에서 WNW측으로 약 265m 이동한 지점 (X:141,425.99, Y:185,659.96)에서

④ 다시 NNW측으로 280m 이동한 지점 (X:141,560.99, Y:185,905.26)에서

⑤ 마지막으로 이 지점에서 ESE측으로 약 76M 이동하여 해안선과 접속한 지점(X:141,628.23, Y:185,868.26)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수역

2010.

07.22

영광군

고시

제2010-47호


2. 어촌정주어항 지형도면고시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영광군청 도시과 및 해양수산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1-350-54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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