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고시 제2010 - 57호
어촌정주어항 지형도면 고시
「어촌․어항법」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영광군에서 지정․관리하는 어촌정주어항(대신항, 향화도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어항구역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영 광 군 수
1. 어촌정주어항구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어촌정주어항 육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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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항 종 류 |
어 항 명 |
위 치 |
면적(㎡) |
지정고시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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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정주어항 |
대신항 |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일원 |
28,600㎡ |
201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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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정주어항 |
향화도항 |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1106-40잡 일원 |
13,660㎡ |
201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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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촌정주어항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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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의 명칭 |
어항의 종류 |
어항의 위치 |
어항구역 |
지정일
(최초) |
고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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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정주어항 |
대신항 |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일원 |
① 방파제 기점에서 W측으로 약 85m 이동한 암반노출 지점 (X:145,584.44, Y:207,883.01)에서 시작하여
② 정N측으로 72m 이동한 지점(X:145,584.44, Y:207,955.10)
③ 이지점에서 정E측으로 480m 이동한 지점 (X:146,064.70, Y:207,955.09)과 이지점에서
④ 정S측으로 약 492m 이동한 후 해안선과 접속한 지점 (X:146,064.70, Y:207,462.85)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수역 |
2010.
07.22 |
영광군
고시
제2010-4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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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정주어항 |
향화도항 |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1106-40
일원 |
① 기점에서 SE측으로 약 110m 이동한 암반노출 지점 (X:141,750.76, Y:185,699.84)에서 시작하여
② SSW측으로 약 190m 이동한 지점(X:141,658.42, Y:185,532.04)과
③ 이지점에서 WNW측으로 약 265m 이동한 지점 (X:141,425.99, Y:185,659.96)에서
④ 다시 NNW측으로 280m 이동한 지점 (X:141,560.99, Y:185,905.26)에서
⑤ 마지막으로 이 지점에서 ESE측으로 약 76M 이동하여 해안선과 접속한 지점(X:141,628.23, Y:185,868.26)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수역 |
2010.
07.22 |
영광군
고시
제2010-47호 |
2. 어촌정주어항 지형도면고시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영광군청 도시과 및 해양수산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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