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시장) 실시계획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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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0-4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
| 고시일 | 2010-09-3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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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0-4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시장)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643호(1983.11.29)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송파구고시 2004-64호(2004.10.25) 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시장(롯데월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 293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9월 30일 송 파 구 청 장2010년 09월 30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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