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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100번지 일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 세부시설조정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