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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학교)인 경북대학교 칠곡캠퍼스 및 계명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32조와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북구청 도시관리과 및 달서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