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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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3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
| 고시일 | 2010-09-30 | 문의처 | 02-6360-4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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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산14-3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원지)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유원지)결정(변경)된 사항이며, 우이~신설 도시철도(경전철)사업의 차량기지 지적 불부합지 조정에 따른 일부 선형 변경으로 단순면적을 정정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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