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우리어린이공원, 부영어린이공원, 둘리어린이공원, 평교어린이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률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 및 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북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관계도면은 게재 생략하고 사업시행 부서에 비치
2010년 09월 29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