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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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10-7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 고시일 | 2010-09-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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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리시공고 제2010-674(2010.07.23)호로 공고된 이문안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및 구리시고시 제2006-14호(2006.04.17)로 결정(변경)되고 구리시고시 제2006-25호(2006.07.10)로 지형도면 고시 된 구리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의 일부 착오부분 정정사항을 포함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과(031-550-23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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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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