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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 금곡일반산업단지 개발(지정)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