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연속지적도는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888-3752) 영도구청(도시건설과419-471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