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약대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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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10-8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2010-09-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부천약대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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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7-83호(2007.04.02.)로 지정.고시된 부천시 약대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7조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결정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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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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