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고시 제2010-24호로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된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내용 중 도시계획시설 전산 이기중 일부 착오 입력된 사항을 정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주택과(☎538-239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