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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안)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안)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0-54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일 2010-09-24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0-54호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안)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호(2006.4.13)로 교남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종로구고시 제2009-15호(2009.3.19)로 변경 지정되고, 종로구고시 제2009-47호(2009.7.24) 사업시행인가 된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대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28조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 니다. 2010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2010년 09월 2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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