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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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10-91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전주시 | ||
| 고시일 | 2010-09-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효자판매시설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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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16일 전북고시 제49호로 결정된 효자주상복합건축물을 판매시설로의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하고자 하며 관계서류는 전주시청 도시과 및 효자3동 주민센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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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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