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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일반산업단지 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 위한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아래와 같이 승인,고시하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