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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10-325(2010. 9. 17)호로 승인된 원주 도시관리계획(단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