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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청원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청원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충청북도 청원군 고시 제2010-104호
담당기관 충청북도 청원군 도시과
고시일 2010-09-24 문의처 043-251-3592
열람장소
첨부파일

청원군고시 제 2010-104호


청원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청원군 내수읍 우산리 503-7번지 일원에 (주)충북소주의 공장확장을 위한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하고,

2. 동법 제32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를 청원군청 도시과(☏251-359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9. 24.

청  원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7

(주)충북소주

산업형

내수읍 우산리 503-7번지 및 북이면 영하리 419-12번지 일원

-

증

40,755

40,755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시표시

번호

위  치

면적(㎡)

결  정  사  유

신설

17

내수읍 우산리 503-7번지 및 북이면 영하리 419-12번지 일원

40,755

기존 운영중인 (주)충북소주 공장확장을 통해 생산성 증대 및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결정하고자 함.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40,755

100.00

 

공 업  용 지

24,900

61.10

 

녹 지  용 지

12,995

31.89

 

공공시설용지

2,860

7.01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 도로 결정조서(비도시계획시설)

구분

도  로  명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1

8

국지

도로

150

우산리 산6-1

중로 1-1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3

1

12

국지

도로

100

우산리

산7-1

우산리

491-1

일반

도로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  치

면  적

획지번호

-

①

40,755

내수읍 우산리 503-7번지 및 북이면 영하리 419-12번지 일원

24,900

A-1,2,3

공업용지

12,995

B-1

녹지용지

2,860

C-1

공공시설용지

소   계

40,755

 

40,755

 

 

  4)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

번호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A-1

A-2

A-3

용 도

지정용도

공장 및 부대시설

단, 배출시설이 수질환경보전법상 1~3종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은 불가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150%이하

높    이

4층이하, 20m이하

색    채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권장)

B-1

용도

지정용도

조경녹지 및 법면녹지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C-1

용도

지정용도

도로용지 및 공공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 군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조서 : 상기 결정조서와 같음.

3. 군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청원군 도시과에 비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3-251-35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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