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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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3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10-09-24 | 문의처 | 02-3707-8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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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4호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폐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45호(2007.10.4)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08-6호(2008.1.24)로 변경된 성북구 동소문동6가 199번지 일대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변경(폐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지정 변경(폐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45호(2007.10.4)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08-6호(2008.1.24)로 고시한 동선제3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구역지정처분등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되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결 확정됨으로써 해당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정비구역지정을 변경(폐지)함 ※ 관련소송 1)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9누 17362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처분등 취소 (관련사건 :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 48049) 2) 원 고 : 바돌로뮤 피터 외 18명 3) 피 고 : 서울특별시장 4)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10. 4. 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및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처분을 취소한다. 5) 판결내용 : 청구취지와 같음. 6) 판결확정일자 : 2010. 8. 17.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폐지)에 관한 내용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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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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