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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폐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폐지)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34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고시일 2010-09-24 문의처 02-3707-8237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4호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폐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45호(2007.10.4)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08-6호(2008.1.24)로 변경된 성북구 동소문동6가 199번지 일대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변경(폐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지정 변경(폐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45호(2007.10.4)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08-6호(2008.1.24)로 고시한 동선제3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구역지정처분등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되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결 확정됨으로써 해당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정비구역지정을 변경(폐지)함 

 ※ 관련소송

   1)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9누 17362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처분등 취소

              (관련사건 :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 48049)

   2) 원  고 : 바돌로뮤 피터 외 18명

   3) 피  고 : 서울특별시장

   4)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10. 4. 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및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처분을 취소한다.

   5) 판결내용 : 청구취지와 같음. 

   6) 판결확정일자 : 2010. 8. 17.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폐지)에 관한 내용 : 붙임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707-82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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