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홍은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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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0-7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국 재개발과 | ||
| 고시일 | 2010-09-24 | 문의처 | 330-194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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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0-77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14호(2009.3.26)에 의하여 구역 지정 고시된 홍은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4일 서 대 문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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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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