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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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3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2담당관 | ||
| 고시일 | 2010-09-24 | 문의처 | 02-2171-2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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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3호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2010.06.03)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036호(2008.11.19)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변경취지: 동작구고시2000-45호(2000.10.26)로 최초로 결정되고 동작구고시제2002-48호(2002.10.8) 및 서울특별시2009-503호(2009.12.10)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 소로2-4시점의 기점부 도로선형을 조정함.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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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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