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 지정)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매립 준공 통보가 있어 같은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당진군청 도시건축과(☎041-350-373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