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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남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 345번지 일원의 신종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건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산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도시건축과(041-339-770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