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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74(2009.119)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고시된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