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유통및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송전철탑)]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와 관련된 도면은 의정부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시스템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