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포시군포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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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10-29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10-09-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군포역세권재정비촉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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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고시 제 2008-195호(2008.7.8)로 지정 고시된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군포시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동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군포시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개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는 경기도 뉴타운사업과(031-249-5574) 및 군포시청 도시개발과(031-390-0381, 0467)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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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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