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67호
도원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경미한사항 변경)
1.인천광역시 중구 유동 14-5번지 일원의 도원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55호(2009.8.17)로 지정한 도원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사항변경)하고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전화:032-440-4753) 및 중구청 건축과 (전화:032-760-751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09월 20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