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구 군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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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구군 고시 제2010-36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구군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10-09-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고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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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고시 제2010-314호(2010.9.10)에 의거 고시된 양구 군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결정(변경)에 따라 지형도면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구군청 도시개발과(☎033-480-249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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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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