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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천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합리적인 도시공간 구축 및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2015 연천군관리계획(용도지구, 군계획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결정 관계도서는 연천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