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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군관리계획(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임실군청 문화관광과(063-640-23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